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종각 외 대우증권 소액주주 58명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 이사장 외에 다른 금융당국자들이 특정인의 혜택을 위해 부당하게 제재를 완화시킨 의혹이 있다며 특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2014년말 대우증권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산업은행(당시 산업은행장 홍기택) 등에서 흘러나와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대우증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대우증권 입찰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장부가의 130%에 해당하는 2조4000억원을 제시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이 인수자금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통한 8000억원의 대우증권 주식담보 대출 주진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보유현금 6293억원, 유상증자대금 9560억원 외에 8000억원을 차입해 잔금을 치르는데 이 차입금 8000억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갚을 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인들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을 통한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합병 관련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지않았다고 꼬집었다.
진정인들은 국민연금이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도 석연치않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인들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와 합병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이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