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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이치은행, 유급 출산휴가 남직원 확대 시행

신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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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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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이치은행, 유급 출산휴가 남직원 확대 시행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도이치은행이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도이치은행그룹은 여성 직원에게 적용하던 기존의 120일 유급 출산휴가 정책을 남성 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을 전담하는 직원에게 양육휴가(Parental Leave)를 제공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법정 기간인 9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반면 도이치은행그룹은 금번 정책 시행 전에도 업계 평균보다 약 1달 정도 더 긴 1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해왔다.

확대 시행된 제도에 따라 직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후 육아를 전담하는 주된 양육자(primary caregiver – 즉 은행의 통상적인 영업시간에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직원일 경우 최대 12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이치은행그룹 직원이 육아를 보조하는 양육자(non-primary caregiver)일 경우에는 1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인 배우자가 90일 법정 출산휴가 이후 복직을 결정할 경우, 한국 도이치은행그룹의 남성 직원은 배우자가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30일에 대해서 육아를 전담하는 주된 양육자(primary caregiver)로 양육휴가를 신청,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사정상 출산한 여성 배우자가 양육을 전담할 수 없는 경우에 양육휴가가 직원들에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양육휴가제도는 만 7세 미만 아이 입양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안성은 대표는 “양육휴가 도입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다양성 및 포용성 (Diversity & Inclusion) 정책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서로 배려한다면 이 제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이고 이는 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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