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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위험 기업,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제한한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2 14:45 최종수정 : 2017-01-12 14:59

금융위,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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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기업의 자유선임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모뉴엘·대우건설 사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은 금융 인프라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들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을 감안해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임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회계학회는 △일정기간 자유선임후 3년 동안 지정감사하는 혼합선임제 △6년 자유선임 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이중감사제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정사유를 확장하는 지정제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감사인 인증도 '검토'에서 법적책임이 있는 '감사' 수준으로 상향한다.

해당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부실한 경우 감사를 금지시키고,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 중인 핵심감사제(KAM)도 업종·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상장기업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기능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전 상장법인에 대한 금감원 감리를 현재 25년에서 10년 주기로 단축하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 수준을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과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 등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등 보다 상세한 방안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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