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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업 문턱 낮춘다…별도 법 추진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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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2 13:27 최종수정 : 2017-0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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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금융위원회)

브리핑 중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업 진입규제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자기자본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신탁업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12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올해 시행할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당국은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신탁업 개정안의 세부 계획을 발표, 신탁업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단일법으로 장점이 많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신탁업 부문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수요를 받아내고자 신탁업법을 별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해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신탁업법이 제정될 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종합신탁업은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에 준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처럼 수탁재산별로 인가단위가 구분됐으나, 신탁업법이 제정되면 인가단위가 기능별(관리・처분・운용 등)로 전환되고, 자기자본 진입기준이 완화된다.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신탁 전문, 의료법인은 치매요양신탁이나 의료신탁 전문으로 신탁업을 운용할 수 있다. 유동화 전문법인,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 법인도 출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며, "보관, 처분, 유동화 등 업무상으로 전문적인 신탁법인이 출현해 고르게 다수가 경쟁하길 바라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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