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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정, "부채도 수탁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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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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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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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탁을 신탁답게' 만들고자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규율체계 개편에 나섰다. 신탁업 제도 개편안의 일환으로 수탁재산의 범위가 자산에 결합된 부채에까지 확대된다.

12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올해 시행하는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당국은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신탁업 개정안의 세부 계획을 발표, 신탁업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업법 제정안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에 규율돼 본래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강했다. 특히, 수탁재산 범위가 한정돼 있어 영업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재산 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신탁법과는 달리,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의 수탁재산 범위가 금전・증권・부동산 등 7종에 국한됐다.

신탁업법이 별도로 제정될 시, 수탁재산의 범위가 신탁법 수준에 맞춰져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수요를 받아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고, 재신탁 등을 통해 수탁재산 관리 서비스 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탁업의 집입규제도 낮아진다.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해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하는 데 그쳤다.

당국의 신탁업 진입규제 재정비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종합신탁업은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에 준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처럼 수탁재산별로 인가단위가 구분됐으나, 신탁업법이 제정되면 인가단위가 기능별(관리・처분・운용 등)로 전환되고, 자기자본 진입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며, "보관, 처분, 유동화 등 업무상으로 전문적인 신탁법인이 출현해 고르게 다수가 경쟁하길 바라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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