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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영업 목적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1-12 12:44

금융위, 금융개혁 과제로 추진.. 겸직 활성화 위해 사전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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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가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금융그룹 내 겸직과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대신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 및 일정 기간 정보공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그룹 내 겸직과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해상충과 위험 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또 겸직·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된다. 예를 들어 법인별 조직체계에 개인금융·기업금융같은 고객군별·기능별 사업부문을 결합하는 식이다.

특히 올해 6월 말까지 복합점포 시범운영 성과를 감안해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주사에 한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 복합점포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나 실질적 연계영업 제약 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와 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지주사가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정보기술(IT),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로 지주사에 기능별 감독·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사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지주운영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금융지주 회사 제도 도입 이후 겸직·업무위탁 사전규제, 2014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 등으로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 경영 관행이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제약했다고 보는 것.

또 2010년 신한사태, 2014년 KB사태 등 지주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간 분쟁에서 보듯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체제 미흡과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지주와 자회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자회사별 할거주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업계 등 전문가 참여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지주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올해 6월말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신속히 제·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법·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전규제 폐지 및 고객정보 공유 확대 등의 핵심규제 완화를 바탕으로한 사업부문제 활성화로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제고와 사업부문 별 전문성 축적,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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