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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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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요율 또한 3.9bps 가량 인하돼 기존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업무계획 주제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 주민번호 등 정보활용 동의를 얻은 후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전세금의 두터운 보호와 보장대상 확대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직접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 독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껏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길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요율의 조정과 관련해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해 금융당국과 조율 및 검토중"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날 금융위는 전세금보장보험의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전기차보험상품의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보험상품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높은 보험료인데, 이는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량 차량가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량가액만 가지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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