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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60% 감사인 교체 압력…선임제도 개선 필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2 10:57

11일 회계사회 세미나, 혼합선임제·이중감사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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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외부감사인 회계사 10명 중 6명은 감사인 교체 압력을 받거나 72%가 감사보수 인하를, 80% 이상이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부감사인 설문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종성 교수는 기업과 감사인간 ‘갑-을’ 관계가 감사시장 전반에 퍼져있어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감사투입시간 내지 감사보수 규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감사환경 개선과 사후 감독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과 감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자유수임과 지정을 혼합하는 혼합선임제 △일정 기간 자유수임 후 1년 이중감사하는 이중감사제 △감사인 지정 요건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기업과 감사인 모두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꼽았다”며 “시간당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최저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도 규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회사의 고의적인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협의 하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감사보고서 내용을 충실히하기 위해서도 감사인과 이해관계자 간 기대차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 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해 사전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핵심감사제를 상장법인에 확대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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