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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주차면수’ 외면하는 롯데·신세계·현대·탑시티면세점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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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2 02:15

지난해 12월 선정 신규면세점 4곳 모두 주차면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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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4개 면세점이 특허 심사 신청 때 약속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탑시티면세점을 방문해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 확보 현황을 점검했으며, 4곳 모두 관세청 특허심사시 제안한 주차면수에 미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초 개장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210면이 확보됐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는 164면에 불과했다. 시는 롯데면세점 측에 관광버스 주차장인 지상 1·3층에 승용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계획 대비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은 특허심사 신청 시 발표한 59면보다 4면이 부족한 55면만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 측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협약을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35면, 호텔 VIP 주차장 부지에 20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탑시티 면세점은 특허심사 신청 시 신촌역 밀리오레 건물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38면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었으나, 현장 점검결과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해 실제 확보 면수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6면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대면세점은 3개소로 나눠 특허심사 신청 시 제안했던 관광버스 주차면수인 59면(대형 32면, 중형 27면)을 충족하도록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된 주차구획크기가 대형 관광버스 제원 최대치에 못 미치며 회전반경도 협소해 계획면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설계변경과 재설계에 따른 미달분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대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자체 부설주차장으로도 관광버스 주차면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탄천주차장(공영)을 사용할 계획을 내세웠으나, 탄천주차장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라 폐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두 면세점에 별도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재 관세청 특허 심사 항목인 ‘접근성 및 주변 환경(80점/1000점)’부문에서 ‘교통의 편리성 및 주차시설의 편의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면세점이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조치가 없는 실정을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면세점의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있고, 공회전으로 환경오염까지 야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관세청에 특허 심사시 제시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이행했는지 확인 후 특허장을 교부하도록 요청했으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제외한 신세계·현대·탑시티면세점은 특허장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면세점별 자체 보완 계획을 오는 2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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