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의 상대도와 연령요율을 조정했다.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이란 보험에 가입한 차 운전자의 연령대를 한정하는 특약으로, 대부분 보험사들이 △전 연령, △만 21세·22세·24세·26세·28세·35세·43세·48세 등으로 세분화해 판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저연령층의 사고율이 높아 손해율의 주범이 된다고 판단, 2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품인 'Readycar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25세 이하 연령대에 한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 외 연령구간은 최근 손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미세 조정돼 낮아질 전망으로 전체적인 평균 보험료 수준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운전 면허 취득 후 운전 경험 기간도 짧고 과속도 많이 하는 등 사고율이 높은 연령대의 요율을 조정했으며 상대도에 따라 낮은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들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올 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차 사고시 사망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후유 장애 위자료 수준과 반영률도 상향 조정됐으며,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놓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