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된 수령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600명이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35만4763원이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322명(월 평균액 36만7180원)은 월 평균 3670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5011명(월 평균액 43만4220원)은 월 평균 4342원, 유족연금 수급자 64만3267명(월 평균액 26만2890원)은 월 평균 2629원을 각각 더 받는다. 최고액인 월 190만2150원을 받는 수급자는 월 1만9021원이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을 줄 때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니라 4월로 늦춰지면서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길 경우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시 한 해 동안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