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P2P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저축은행 업계 실무자와 P2P 협업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저축은행중앙회는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받았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중단하기로 결정, 한국P2P금융협회에 협업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내부적으로 법무법인에 의뢰했으나 법무법인 차원에서 해석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원리금수취권 등에 관해서 명확한 정의도 어렵고 기관투자자 투자 불가로 수익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산 등의 역할은 P2P와의 협업보다 사잇돌2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금융당국에 협업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식적으로 P2P와 협업이 가능한 금융권은 은행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체에 한해 P2P 업무를 저축은행 부수업무로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애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이 진행하는 협업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협업이 중단된 것일 뿐, 개별 저축은행이 P2P와 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개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이같은 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P2P업체와의 상품개발 등의 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중앙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중앙회가 협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한 상황에서 개별저축은행이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