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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보호금융상품 게시…예금자보호 여부 확인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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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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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금보험공사

출처=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12월말 결산을 실시한 265개 부보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종금·저축은행)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영업점에 비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293개 부보금융회사 중 결산시기가 상이한 28개사(외국계 은행 등)는 제외하고, 이번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각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홈페이지(www.kdic.or.kr)에 금융회사별 보호금융상품목록을 통합 게시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이전에 홈페이지나 객장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등을 통해 보호대상 금융상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원금 손실 또는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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