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P씨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세무 대행을 통해 진행해 오면서 매번 다른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정당한지 항상 고민이 되었지만, 대행하고 있는 세무대행에 명쾌하게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으로 2016년도 매입/매출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확정 신고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더불어 16년 한해를 마감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관련 경비를 계산해 당기순이익을 추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모든 부가가치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경리직원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매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이지만 매번 신고 할 때마다 세무 대행을 이용할 경우 비용에 대해 부담이 크고, 직접 국세청을 통해 신고 자료를 직접 작성하다보면 혼돈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문희식 세무사는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이 아닌 매입에 대한 누락 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부분 단시간에 여러 업종을 하다보면 담당자들이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문희식 세무사에 따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고, 현재 사업 등 경제적 활동에서 세금이 중요한 의사선택의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쉽고 편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사의 조력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문 세무사는 “오랫동안 다양한 업종의 상담 및 현장방문 경험을 통한 업계추이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고객맞춤 서비스를 위해 형성된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를 성실신고 대상자등 58만 명에게 신고전에 제공했고, 소득률저조자(38만명)을 수임대리인에게 별도 제공하고 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