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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자살보험금'사태 막는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항목 변경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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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사들의 경영관리능력, 법규준수 등 종합적인 경영수준을 측정해 문제 금융기관이나 경영상 취약부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올렸다.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쓰는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상품개발·판매, 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까지의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리스크' 배점도 기존 생보사 10점·손보사 15점에서 5점 더 높였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배점에 대해서는 5점씩 하향 조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평가항목 배점 변경이 일부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사태와 관련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생보사들에게 권고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정한 지급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내주 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지급 규모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의 제재 조치를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금감원은 이번달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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