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저축은행이 P2P 대출에 돈을 대줄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저축은행중앙회는 몇몇 법률회사에서 이같은 검토 결과가 나옴에 따라 P2P업계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대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에 따라 P2P대출의 구조, 성격, 법률적 이슈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중금리 대출 시장은 저축은행이 직접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다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는 P2P대출에 대한 저축은행 자금지원 가능여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