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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연루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중징계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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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9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는 14년 7월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청구서와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서류를 위조해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자동차보험 적용을 부당하게 받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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