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청구서와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서류를 위조해 1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자동차보험 적용을 부당하게 받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