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부산, 광주 등 거점도시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지자체(도청), 중소기업청, 신보·기보, 은행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관계형금융 취급실태 현장점검과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중소기업·서민을 위해 마련된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간편하게 알리기 위한 포털 내 배너확대 등을 적용하고,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했던 예금잔액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개발원이 전기차 자차담보의 손해율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되도록 지원한다.
일명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예금 예외규정도 신설한다. 돈을 빌린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면 '꺾기'로 제재해 일부 필요한 정상거래도 제한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예·적금, 보험 등의 은행상품의 만기해지 후 재예치,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 직원복지용 등 내부수요목적 구입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은행계좌 개설시 신분·소득 확인 절차가 간소화됐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계좌 개설기준 강화로 인해 금융거래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에게도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열어줬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