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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1-06 17:42 최종수정 : 2017-01-06 18:04

금융위에 6일 접수..금융위 "본인가 여부 1분기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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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앞서 예비인가를 같이 받았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탄생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카카오㈜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원으로 한국카카오은행㈜을 등기법인명으로 한다. 주주는 총 9개사로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YES24, Skyblue(텐센트)이다.

임직원 규모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공동 대표이사를 포함 총 210여명(채용기준)이다.

카카오뱅크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에 위치한 에이치스퀘어(H Square)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기에 별도 지점은 두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고객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센터를 마련한다.

전산센터는 LGCNS 상암 IT센터에, DR(재해복구)센터는 KT분당 IDC에 있다.

본인가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1분기 중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내 관련부서 합동으로 여신·리스크·소비자보호·자금세탁·내부통제 부문 내규·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과 정보통신(IT) 관련 내규·시스템 적정성 확인 등을 할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본인가를 받으면 상반기 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금융과 ICT 기술을 결합한 혁신으로 고객과 은행,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고 편의성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확장하며 절감한 비용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나눔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I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 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강석진·김용태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 2건, 정재호·김관영·유의동 의원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3건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같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34~50%로 대폭 완화하는 '은산분리' 완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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