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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최수현 전 금감원장 고용부에 고발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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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6 13:42 최종수정 : 2017-0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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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4일 최 전 원장을 직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했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최 전 원장을 상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발생한 변호사 채용 비리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8월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경력과 실무수습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L씨를 법률 전문직으로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2014년은 법률전문직 경쟁률이 15:1에 육박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으며, 9명의 최종 합격자 중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지원자가 로스쿨 졸업 1개월만에 합격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사자인 변호사 L씨는 사임한 상태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내부감사를 진행해 지난달 8일 서류전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금감원은 2014년 채용비리 관련자인 담당 총무국장인 이 부원장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최근 변호사 106명 또한 최수현 전 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그당시 인사 담당이었던 김수일 부원장도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김 부원장이 하루 빨리 용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수현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그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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