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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 요금할인 고객 대상 유심기변 전면 허용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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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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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 요금할인 고객 대상 유심기변 전면 허용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KT는 올해부터 20% 요금할인(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대상 유심기변을 전면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해소돼 20% 요금할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심기변은 기존 휴대폰에서 이용하던 유심(USIM)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 회선은 유지하되 단말만 바꿔 이용하는 것으로, 20% 요금할인 가입 고객은 최초로 가입한 단말기에서 타 단말기로 변경 시 유심기변이 아니라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령, 20% 요금할인 가입 고객이 핸드폰이 고장 나서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A/S 후 단말을 교체하거나 리퍼단말을 받는 경우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 기기변경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유심기변이 허용되면서 고객이 유심칩만 옮겨 꽂으면 바로 단말을 바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KT는 20%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단말 외에도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을 포함한 대부분 단말로 유심기변을 허용해 고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 마케팅부문 무선사업담당 박현진 상무는 “고객최우선은 KT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며 “고객의 불편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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