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자산관리대부는 대부업체 최초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빛자산관리대부는 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편입 등록되면서 임직원 민원 정기교육, 민원 전문인력 배치 등 민원관리 전문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이후 민원관리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NPL 매각 시장에서 회사 신뢰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30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리은행, 삼성카드, 한화생명, 동부화재, 미래에셋대우증권, 한빛자산관리대부 등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