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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이달 지급… 삼성·한화는 '아직'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02 15:36 최종수정 : 2017-0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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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이달 중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의 일부 지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한화생명은 일부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중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에 해당하는 200억원 규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발표하면서 2011년 이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지급 시기 등에 관해 내부적 검토를 거듭한 결과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달 중순 정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교보·삼성·한화·알리안츠생명에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의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 수준의 강도높은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도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고, 교보생명 역시 지난달 소명서를 제출하며 일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삼성·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확실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까지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생보업계의 숙원으로 남은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자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010년 4월 이전 판매상품 기준)'는 일본 보험업계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부터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9월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2014년 자살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보험 가입자들과 지루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가 미지급하고 있는 자살보험금의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900억원 가량이다.

금감원은 이번달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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