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 중요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등 출자금 위험요인을 인식하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상담직원 실명제'도 도입된다.
출자금 납입 후에도 위험요인 및 권리·의무관계 등 중요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있도록 출자금 통장 표지면에 명시하였으며, 고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문구로 개선됐다.
추후에 각 중앙회가 동 방안 시행을 위한 간이 핵심설명서 서식 및 출자금 통장 인자를 위한 전산개발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2일부터 개별 상호금융조합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