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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사고 과실 비율로 할증폭 달라진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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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3월부터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달라질 예정이다. 이제까지 과실비율이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돼온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의 방향은 차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이전보다 낮아지면 억울하게 할증을 받아온 선량한 운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올리는 수준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면 피해자들의 사고 회피 노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애매할 경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1월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3월부터 새 할증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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