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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담대 대출 까다로워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2-30 19:19

소득 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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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권 및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는 2017년 3월 13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권은 내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횐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부채 실무 TF'를 운영, 상호금융 차주특성에 적합한 소득 증빙자료르 확보하고 분할상환 방안이 포함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는 차주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는 대출시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 소득을 파악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농축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로 추정한 소득 등의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되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 범위를 확대한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이주비대출과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한다.

신규 만기 3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 LTV가 60%를 초과한 고부담대출,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한 대출은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인 경우 은행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비거치·분할상환 대출로 취급된다.

분할상환으로 차주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큰 금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차주들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을 줄여 건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나, 만기 등 연장시 가금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되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집단 중도금이나 이주비대출,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밖에 조합 또는 금고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이주비·중도금대출 광고안내장에 잔금대출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도 잔금대출 전환시 적용될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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