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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담대 심사 내년 강화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6-12-29 15:22 최종수정 : 2016-12-29 15:39

생·손보협회 가계부채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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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9일 생·손보협회는 내년부터 보험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다 강화된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가계부채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관계기관 및 보험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에 나섰다.

먼저 내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집단 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다만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주담대와 동일하게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등의 예외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객들이 변동금리 선택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 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를 평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란 실제 금리를 대출 시점 이전 3~5년 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 수치다. 2017년 스트레스 금리는 2.7%며, 스트레스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보다 비중이 적은 대출규모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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