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가리킨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한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었다. 이는 대형보험사나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보험사와 카드사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이은 3년 유예 결정에 대해 "현재 카드슈랑스 시장이 25% 룰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시에 전화판매 특화 설계사의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 3년간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와 라이나생명 등 카드슈랑스 채널을 비중있게 활용하는 보험사는 3년간 유예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25%룰이 내년에 곧바로 시행됐다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우리로선 숨통이 트였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