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내년부터 홈쇼핑채널의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을 경우 판매광고를 녹화방송(협회 사전 심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심의 주체인 생·손보협회는 홈쇼핑사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방송으로 안내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등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개정돼 판매 직원 인센티브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새로 반영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의 보상체계가 판매 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돼 부적합한 상품 판매, 과도한 구매 권유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피해가 상존해왔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인센티브 체계 설계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 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도 균형있게 반영해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험사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좀 더 타이트한 자율 규제 방안을 신설했다"면서 "단기적으로 보험 판매가 줄어들 순 있겠지만 '지킬 건 지키자'라는 것이 보험사들과 협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