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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입법 예고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6-1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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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 2월부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월 납입 보험료는 150만원까지, 일시납의 경우 1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150만 보험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이 가진 복지지향적 성격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법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일 경우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도가 없었으나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신설됐다. 적용 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분부터로, 내년 2월 이후 가입자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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