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한생명은 내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고객들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전화하거나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말까지며, 이와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고객의 슬픔을 함께하고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