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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실손보험 가이드…특약 부담률 높아진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6-12-21 10:43 최종수정 : 2016-12-21 11:07

상품구조 개편·소비자 편익 증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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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1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내년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제도는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의 답변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실손보험료 저렴해진다

상품 구조가 개편돼 내년 4월부터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공급된다.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현재 1만9429원에서 기본형 1만4309원으로 26.4%가량 더 낮아진다. 3개 특약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1만8102원으로 현행대비 6.8% 인하될 전망이다.

◇특약1,2,3 자기부담비율 20%→30% 상향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이 30%로 상향조정된다. 단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20%로 유지된다.

◇특약1,2,3 보장한도 횟수 설정

또한 특약항목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설정해 도수치료 등은 연간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MRI는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횟수도 설정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각각 연간 5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MRI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다.

금융위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동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금 미청구자, 보험금 10%이상 할인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 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예컨대 특약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항목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른 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끼워팔기' 관행 금지

사망보험, 암보험 등에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추가해 끼워팔기 하는 관행은 2018년 4월부터 금지된다.

끼워팔기는 각각 상품 구조가 상이해 가입자의 이해가 어렵고 민원을 야기하며, 원치 않는 보험까지 가입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실제로 보험소비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월 1~3만원 수준이지만 계약자가 체감하는 보험료는 10만원 수준이다.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면 다른 보험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존 가입자 갈아타기 쉬워진다

금융위는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내년 상반기 중 특약만 해지하고 단독형 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수준의 인수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17년중 업계 의견수렴 후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보장의 단절 및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 청구 쉬워진다

내년 중 온라인 전용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모두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 보험비 등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보험다모아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앱 등을 통한 one-stop 온라인 실손보험금 청구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등을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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