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9시∼오후 4시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에 13만4329명이 접속해 18만7278개 계좌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0억3705만7000원이 해지됐다.
이 서비스의 '잔고 이전·해지' 신청은 30만원 이하, 최종입출금일(또는 예금 만기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소액·비활동성 계좌 대상이다.
계좌 잔액을 잔고 이전하는 계좌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여야 한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계좌 잔액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날 하루 동안 690만8000원이 기부됐다.
해지 계좌 가운데 잔고가 '0원'인 계좌는 4만5771개(24.4%)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3000만개로 잔액은 609조원에 이른다. 이중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45%(1억300만개)며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