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면내시경 급여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내시경이 급여화 대상이며,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수면내시경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내시경은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골지의 급여화 문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수면내시경 급여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