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7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지역 금융 애로 수렴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들은 보험 가입 때 적용되는 소비자들의 직업과 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내놨다.
현행 직업분류에 따른 상해위험등급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일례로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 생긴 직업군은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직업 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소비자의 직업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를 세분화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 등의 분류 체계를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도록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현재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초로 한 993개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행보"라며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