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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핀테크 특허 급증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05 00:34

서비스 증가·특허 분쟁 인식 고조
신한 329건…우리 한달새 4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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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스마트라운지. 사진제공 = 신한은행<br />▲ 우리은행 태블릿 브랜치. 사진제공 = 우리은행

▲ 신한은행 스마트라운지. 사진제공 = 신한은행
▲ 우리은행 태블릿 브랜치. 사진제공 =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은행권 보유 특허 숫자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총 329개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엔 스마트뱅킹·자동화기기(ATM) 같은 핀테크 서비스 관련 등록 특허 25건이 포함돼 있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해 12월 출시한 손바닥 정맥 인증방식 무인점포인 스마트라운지(옛 디지털 키오스크) 관련 특허 10건도 출원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해외 IC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핀테크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의 특허 경쟁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보유 특허가 40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47건으로 집계됐던 우리은행 특허는 지난달 말 현재 87건까지 늘어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관련 서비스 상품이 증가하면서 특허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로 운영 중인 ‘태블릿 브랜치’ 중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는 올해 1월 우리은행이 특허 출원한 서비스다. 태블릿 PC에 스마트카드인 IC카드 발급기를 장착해 장소 제약 없이 즉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즉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높인 핀테크 서비스”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핀테크 특허 출원 기업과의 협업도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인 코인플러그와 협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반 문서인증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한 사례로 꼽힌다.

해외에서 핀테크 특허를 내는 사례도 나왔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월 캐나다에서 오픈한 모바일 뱅크인 ‘원큐뱅크(1Q bank)’의 휴대폰 번호를 통한 개인간(P2P) 자금이체 서비스는 핀테크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로 캐나다 특허청에 비즈니스모델(BM)로 특허 출원을 했다.

핀테크 기업 진출로 금융권 특허는 지난 2012년 이후 반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ICT와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BM(영업방법) 특허 출원건수는 2012년 7574건까지 늘어난 뒤 2014년엔 7789건으로 전년(7193건)보다 8%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BM 특허 출원은 잠시 증가세 뒤 하락세를 보여왔다.

또 은행권 특허 건수 증가에도 핀테크 경쟁력과 연결되는 기술특허는 아직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보유 특허를 보면 내부관리나 감독용 특허 비중이 커서 핀테크 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모방 등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금융보안원의 ‘핀테크 환경에서 금융권 특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특허괴물(Patent Troll)’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11건의 특허권을 갖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내 1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괴물은 특허를 자산으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말한다.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관계자는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 협조로 로열티 지급 협상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특허괴물 활동을 사전에 파악해서 특허소송 공격에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 도입 초기라 경계심이 높진 않지만 은행권도 차후 ‘특허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은행업계 핀테크 부서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 분야에선 스타트업과의 기술 제휴나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단계라 분쟁 발생을 위한 대비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물론 향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특허 취득으로 은행이 보유한 핀테크 기술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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