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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간 ‘10년 연장’ 무산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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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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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간 ‘10년 연장’ 무산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이 제외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3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면세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면세점 선정 과정 및 특허 추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면세점 관련 정책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면세점 특혜 논란으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압수수색했으며, 야권에서는 비선실세의 입김이 면세점에까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달 25일 국회 기재위는 조세 소위에서 정부가 9월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보류된 법안들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폐기될 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내년 말 특허만료로 인한 재심사를 받게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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