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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근로 장려금 어떻게 받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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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4 17:14 최종수정 : 2016-1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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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2016년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미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기회가 이달 말에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이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난 5월에 정식 신청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미쳐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마지막으로 신청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그러면 신청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근로자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들에게 집행하는 거구요, 자녀 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구요. 신청조건은 첫째가 연령 요건이고, 둘째는 총소득, 그 외에는 주택과 재산 요건이 맞아야 가능 합니다.

3.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조건들은 어떤 건가요?

먼저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 나이가 만 50세가 넘은 경우하구요,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총 소득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또는 홑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13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소득에 제한이 있구요.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하구요. 재산은 가구전원의 재산이 1억4천만원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장려금을 얼마씩 받게 되나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생활 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의 경우는 70만원, 홑벌이의 경우는 17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의 수는 만 18세미만의 부양 자녀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계산되구요. 의사나 변호사, 공인 중개사 같은 전문직은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5.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이미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은 전화로 신청 하실 수가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로 하기가 어렵다면 거주지 세무서에서도 처리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번 신청은 지난 5월에 하지않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지급 시에는 10%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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