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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자 87%,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선택권한 침해"

이창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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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21 17:24 최종수정 : 2016-1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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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P2P금융협회

출처: 한국P2P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이창선기자] 금융위원회가 P2P금융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에 대해 투자자 87%가 투자자 선택권한 침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21일 한국 P2P금융협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투자자 설문 결과 투자자의 87%가 금융위원회의 투자 한도 설정이 투자자의 선택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자 설문은 8퍼센트, 펀듀 등 29개의 회원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고객 3618명이 응답하였다. 이용자의 89%는 개인 투자자였으며 투자한도를 두지 않기를 원하는 응답자도 과반수가 넘었다. 또한 투자 만족도에 대해서도 8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P2P 금융 플랫폼 펀듀의 박희웅 대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의견과 시장 상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핀테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양한 분야로 범위로 진출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P2P금융 시장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의 이조은 사무국장은 "P2P금융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은형 예금과 같은 상품이 아니기에 투자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투자자에게 조언했다.



이창선기자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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