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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입법 공청회 "P2P대출 감독할 새 법안 필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16 17:14

민병두 의원 주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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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P2P대출을 감독할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전 9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병두 의원 주관,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의원,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금융위에서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P2P금융은 중금리 시장으로 제1금융권 대출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도 새로운 혜택이 되는 금융시장"이라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민병두 의원은 "현재 핀테크, 중금리 시장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크 출범부터 P2P대출까지 관련 법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향후 입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필요, 투자금 제한은 불필요

고동원 교수는 'P2P 대출 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 현행 P2P 가이드라인 및 관리 방향을 진단하고 새 법안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동원 교수는 P2P 대출이 새로운 감독체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P2P 대출을 감독 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 법제 마련으로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찌 않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입을 방지, 이것이 투자자 보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고동원 교수는 P2P대출 한도금 제한이 나온 배경으로 금융위원회 내 P2P대출 담당 부서가 금융위원회 내 서민금융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민금융과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주 업무이므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느낄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직접 투자 제한"이라고 말했다.

고동원 교수는 P2P대출 담당부서가 서민금융과가 아닌 전자금융과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2P대출이 핀테크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자금융과처럼 핀테크 산업 담당부서가 해야 정책 중점이 산업 발전으로 옮겨지게 된다"며 "전자금융과같은 핀테크 산업 담당부서가 해야 업계 시각 수용도도 높고 현재 논란이 되는 투자한도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2P 대출 중개업은 대부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동원 교수는 P2P대출을 규제할 법안에 투자자 보호 조항, 채권 추심 위임 조항, 대출중개업자 감독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조항으로는 차입자 신용등급을 필수 요소로 의무화하고 최저 자본금 등 자본 건전성 규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방책으로 대출피해보상기금 설치 방안도 제안했다.

고동원 교수는 "P2P 대출 거래에서 대출자가 차입자로부터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한다"며 "대출피해보상기금은 부실 대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호책을 마련한다면 투자금 한도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새로운 법에서는 투자자가 원금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감수 능력이 있다면 법으로 투자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은 없다"며 "다만 불완전판매는 규제하고 P2P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P2P업계 "중수익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투자금 한도 제한 없애야"

P2P업계에서는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투자한도 제한이 업계 성장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승행 회장은 "투자자는 충동적 의사결정 등에 취약해 투자자 보호조치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개인투자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투자 제한은 개인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승행 회장은 P2P대출이 중수익 제공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꼽았다. 투자상품에서 저위험, 고위험으로 분류되는게 보통이지만 P2P대출은 그 중간 지점에 속해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제3자가 P2P업체 자금을 관리하므로 도산 위험에서도 투자자가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치금 관리를 제3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투자금 손실과는 무관하다"며 "대출채권 특성상 업체가 도산한다고 대출채권이 사라지는건 아니고 양도업체나 관리업체에 대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2P금융이 핀테크라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본금 규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행 회장은 "다양한 업체간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한다는 점에서 P2P금융은 기술력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자본금 규제가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업체의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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