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려고 불가피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까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했다면 가급적 빨리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게 주식을 회수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주식 보유현황, 변동내역, 과세자료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일부 기업 때문에 애먼 중소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 중에는 당시 법인 설립 요건을 채우려고 명의를 신탁한 기업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바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 환원은커녕 증여세를 떠안게 된다. 먼저 2001년 7월 23일 설립된 주식발행 법인이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명의수탁자와 실제소유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한다. 또 법인을 설립한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제 소유자별, 주식 발행 법인별 실명 전환 주식가액의 총합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에 맞는다고 무턱대고 전환해서는 안 된다. 증여세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개연성은 없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를 증빙할 자료로 원시정관, 주식명부, 배당금 수령계좌내역, 대금납입증명원 등과 같은 금융거래 자료도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하겠다는 생각만 앞서 섣부르게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면서 “대표이사 혼자 힘으로 처리하기에는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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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