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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심사강화와 까다로운 법원 인가기준에 등록 법률사무소와 상담해야

마혜경 기자

human0706@

기사입력 : 2016-11-09 09:23 최종수정 : 2016-12-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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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움말 : 임종윤 변호사

사진/도움말 : 임종윤 변호사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또한 근무하는 회사에는 통보가 되지 않아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고 개인파산제도보다 인가결정을 받기도 수월하다.

이런 점 때문인지 지난해에는 대출규제의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마저 많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법원의 심사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숨긴 뒤 짧은 기간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의사가 아르바이트의 일을 한다는 사건이 접수되어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광윤 법률사무소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와 자격 등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원금에 90%탕감이다” “무조건 된다.” 등의 이념을 가지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악성 채무자들로 인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 후 불이익이나 준비과정 등을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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