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대카드의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인 이연대금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축소·누락 설명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연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대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표기도 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기관경고'를,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게 현대카드는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