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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장 인선 민영화후엔 정부입김 사라질까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6-10-26 11:17 최종수정 : 2016-10-26 14:47

이광구 행장 임기 내년 3월까지 일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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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한국금융신문 DB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연장됐다. 기존 임기는 올해 12월말 까지였으나 금융당국이 차기 행장 선임을 새롭게 구성되는 과점주주들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임기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차기 행장 인선이 온전히 과점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인지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정부가 민영화 이후에도 기존 영향력을 순순히 내려놓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 당국, 간담회 통해 자율경영 보장 제시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 대상 간담회를 실시했었다.

정 부위원장은 투자자 간담회에서 "이번 매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강조했다. 민영화 이후 은행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이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 △사외이사의 경영 참여 보장,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예보 추천 비상무이사의 역할 최소화 등이다.

우리은행 지분 4~8%를 매입하는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활용해 차기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행장 후보를 추천하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행장을 확정한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민영화 이후에도 최대주주(21%) 지위를 유지하지만, 행장 인사개입 논란이 없도록 민간 주주들에게 전권을 맡기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다.

◇ 여전한 최대주주는 정부, 과거 전력도 불안

투자 참여자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정부가 그간 행사한 인사 개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본입찰 이후에도 21% 보유 지분으로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이고 당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정부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이런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걱정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도 행장 선임권 보장을 재확인시켰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당국의 주장을 마냥 믿기는 힘들다.

차기 은행장이 선임되는 내년 3월은 현 정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낙하산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른 금융사들은 차기 CEO 선임과 관련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지분 매각이후 예상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돼 정부는 공적자금을 만족스러운 금액에서 회수하고 민간 투자자는 자유로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지분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경우이다. 4전 5기 우리은행 민영화 실패 부담감은 물론 차기 행장 선임도 소욜돌이에 빠진다. 이광구 은행장이 민영화에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책임론과 함께 경쟁 구도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정부는 기존 관례처럼 차기 행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내부적으로 행장 후보군에 뽑히는 인물은 현직 임원 중에선 이동건 영업지원본부 그룹장과 남기명 국내 그룹장, 정화영 중국법인장 등이다. 이동건 그룹장과 정화영 중국법인장은 이전 행장 선임때도 유력 후보군이었다. 우리은행 민영화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친 김승규 전 경영지원총괄 부사장과 김양진 BC카드 감사(전 수석부행장)도 후보군이다. 정부 인사로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우리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105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1조 594억원은 이미 돌파했다. 우리은행은 민영화를 위해 실적으로 시장에 답한 셈인데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지분매각 본입찰은 11월 11일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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