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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연체율 기준 통일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0-25 20:57

투자자 보호 방안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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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P2P업체도 금융기관처럼 통일된 연체율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25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연체일 등 연체율 기준을 마련, 협회 회원사별 동일한 연체율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P2P업계에서는 관련 법안 부재 등으로 연체일 기준이 업체별로 상이했다. 이를 악용해 소수 업체들은 '연체율 0%'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연체율 기준을 통일, 빠른 시일내에 회원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통일된 연체율 기준을 회원사에 적용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P2P업계 회계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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