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고용불안은 피할 수 없다.
에듀피디 수험전문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거주공간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단순히 시설 관리만 하는 주택관리사보다는 아파트 및 건물 조경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를 선호한다.”며, “실제로 관리소장 채용공고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필수이며, 조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관리사의 전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면서도 학습 부담없이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조경기능사’가 있다.
조경기능사는 식물재료, 물, 조형물 등을 이용하여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경전문가로, 국가공인자격증이다. 나이, 학력 및 경력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온라인 교육기업 에듀피디(대표 김천엽)는 주택관리사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종합 교육과정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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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