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취합,'TV광고 전면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반대의견서 제출은 입법조사처가 'TV광고 전면금지 법안'을 검토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업계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의견 취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 TV광고 전면 금지가 △언론·출판의 자유 위반 △소비자 알권리 침해 △금융권 형평성 어긋남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및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대출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저축은행 광고 제한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황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저축은행 주 영업채널을 원천차단하는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TV광고가 전면 금지될 경우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늘어나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광고가 대출고객이 은행으로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며 "광고를 차단하게 된다면 중개인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져 오히려 모집인을 통한 대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대출모집인이 대출 갈아타기나 실적 쌓기 위한 허위 대출자 생성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2일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등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기도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