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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택배·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주의보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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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29 13:51

운송장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될 시 피해보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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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추석 전후 동안 해외여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연휴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먼저 공정위는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함을 당부했다.

물품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을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인 운송장을 근거(배송 예정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가입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의 ‘여행사찾기 → 회사소개란’을 통해 가능하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안내자(가이드)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필수경비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를 당부했다.

명절 기간을 전후로 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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