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작결함은 에프씨에이 짚 그랜드 체로키·300C(5040대)의 기어 위치가 ‘P’인지 여부에 대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하차 후 움직이는 차량에 치일 가능성과 포드 몬데오(2,046대)의 BCM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주행 중 LED 전조등 꺼짐 현상 등이다.
우선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기어 위치 경고기능 부재, 선바이저 램프 배선 결함, 변속기 내부 오일펌프 결함 등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등 2개 차종 승용차는 BCM 소프트웨어 결함, 브레이크 부스터 다이아프램 결함 등이 발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ontinental Flying Spur 승용차의 경우, 제작과정에서 선루프의 창유리 패널이 오염되어 선루프 프레임과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창유리 패널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8년 6월 26일에 제작된 Continental Flying Spur 승용자동차 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재접착)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