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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4405명 검거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8-29 11:32

금감원, 6~7월 2만1291여건 상담·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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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부가 2개월간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000명이 넘는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업자·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하고 이중 48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등은 이 기간에 2만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122건의 검·경 수사의뢰, 149건의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 820건의 계좌지급정지 등을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9월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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